생활관

기린생활관·행복기숙사

서식자료실

생활관 입사포기자 환불요구서(입사전 입사포기자 전용 서식임)
등록일
2010-10-27
작성자
생활관행정팀
조회수
13706

- 생활관 입사전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입사포기시 환불에 대한 안내-


 생활관 입사전 생활관 관비(관리비 및 급식비) 납부 후 생활관 입사를 포기하고, 생활관 관비를 환불 받고자 할 경우 본 첨부 양식을 출력하고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 팩스송신(FAX : 053)802-0333)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환불 방법은 

 - 학생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합니다.(학생본인 계좌 송금시 입사 포기 및 환불서만 송부하시면 됩니다)


 - 학생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어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환불 받고자 할시에는

 - 보호자 명의 계좌일때 첨부서류 -

   1.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

   2.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 확인서류) 1부

   3. 통장 사본 1부

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.


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관 행정실 053-819-1153~6, 1160, 1247~8  (팩스 : 053-802-0333, 819-1172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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